사회

[뉴스UP] '점집 수첩·햄버거 회동'으로 드러난 계엄 전말은?

2024.12.24 오전 09:15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접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아침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자필 수첩과 사전 모의를 통해 계엄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이 발견됐는데 이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된 수첩 내용을 보면 당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그리고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또 처리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는 그냥 의혹으로만 제기되고 있었던 극단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만한 검토가 있지 않았나 더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첩에는 북풍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에 정황이 포착된 상황인데 외환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죄 혐의 추가 가능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서정빈]
우선은 경찰에서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다,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사실 현 단계에서 실제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환죄의 혐의를 조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과 통보를 해서 전쟁을 일으킬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 이것은 사실 통모랑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통모 관계까지도 있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지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도 처벌을 하고 또 그전에 예비음모 단계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 같은 경우에는 물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획 이외에 물적인 준비까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고, 음모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서 단순한 합의를 했다. 혹은 추상적인 계획을 세웠다 정도까지로는 음모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해당 수첩이 노 씨의 점집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일단 본인이 직접 작성한 수첩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내란 혐의 등의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주효한 증거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재판에서만 쓰여질 것이냐, 혹은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에서도 주효한 증거로 쓰일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물론 증거로는 사용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서 얼마나 증명력을 갖는지는 또다시 판단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진술이나 혹은 정황 등을 봤을 때 수첩 내용이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다, 혹은 수첩 내용을 작성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점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자필 수첩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VIP 지시사항을 적은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경우 이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빈]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 작성이 됐던 수첩, 그 부분과 조금 다른 점은 당시에 그 수첩에는 지시사항을 그대로 적었다는 것이고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지시사항을 적었는지 혹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적었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우선 자기가 구상을 했던 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성 경위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증거능력으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 증거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여기에 개입돼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장관의 진술 내용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김용현과의 통화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녹취된 내용들, 그 내용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밖에도 정황들. 지금 북풍 같은 것들을 계획했다라는 수첩 내용과 과거에 이전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든가 혹은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검토했다, 이런 정황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수첩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정황들도 함께 검토가 되면 연결고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이 수사 2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외환죄에 대해서 예비음모, 선전선동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적인 구체적인 준비가 없으면 어쩌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사2단, 말 그대로 비선 조직처럼 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따로 사조직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도 외환죄라든지 내란죄라든지 이런 데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서정빈]
우선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과의 통모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사 2단을 조직하려 했다라는 것이 곧바로 지금 외환죄와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이기는 합니다. 다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계엄 사태,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 내란죄 혐의가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는 사항으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수사 2단이라는 직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 했다라는 것은 결국 계엄과 내란을 통해서 이런 것들 실행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도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사조직을 실제로 운영을 하려 했다라는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란 혐의 등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노 전 사령관 오늘 저희가 검찰로 송치됐다고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검찰에서는 현재 노 전 사령관이 구속돼 있는 상태니까 최소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든가 혹은 연장을 해서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더 실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르면 10일 안에 결국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검찰에 휴대폰을 압수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검경 어떤 주도권 경쟁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정당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지 의견이 궁금한데요.

[서정빈]
지금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 주체가 이원화, 삼원화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중복 수사 문제가 있고 수사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당시 체포조를 경찰에서 지원을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라는 입장이고 경찰은 이것은 현재 수사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의 말을 더 정당화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짚어보면 노 전 사령관의 육사 선배로 알려졌죠. 계엄 전후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 현재 조사를 거부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서정빈]
얼마 전부터 그런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진술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환을 하더라도 구속되어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지금 매일같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 상황에서는 조사에 응해서 진술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 상황을 지켜보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변론할 내용을 재판에 가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보면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체포조를 운영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방첩사의 요청에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수사관 80여 명을 비상대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서정빈]
비상대기시켰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씌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시는 있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사고나 유사상황을 대비를 해서 대비를 시킨 것이다, 대기를 시킨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란이나 이런 문제 등은 사실은 없을 것이고, 지시에 따라서 대기를 시켰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어느 쪽인지는 확인하기 힘든 것 같고,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당시 정황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수사 상황도 현재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절차부터 우선 밟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죠. 내일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을 한 건지, 어떤 것으로 봐야 됩니까?

[서정빈]
저도 이 말은 결국에는 내일 원래 소환 통보가 되어 있었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과연 수사기관이 25일 출석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응할 것인가. 대부분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심판을 앞두고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일 출석에 대해서는 미루겠다라는 것을 조금 돌려 말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의 다음 대응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되는데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서정빈]
사실 이전까지 소환에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도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그렇다면 영장 청구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응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탄핵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지금 눈앞에 닥친 탄핵심판이 무척 중요하고,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탄핵심판을 우선시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석에 응하지 못했다. 또 만약 체포가 된다면, 그리고 이후에 구속까지 된다면 중요한 재판인 탄핵심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방어논리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공수처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다시 한 번 재소환을 요청하거나 출석할 날짜를 조정을 해보는 것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하거나 서면조사 방식도 검토할 건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우선 서면조사 방식은 검토를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서면조사를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소환조사까지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장소 변경의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수사기관에서 어떤 곳에서 수사를 할지 여부,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딱히 법률로 규정을 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은 대우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수사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영선이를 해줘라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던 통화 녹음 원본파일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이름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그전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지도 몰랐다라고 11월에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 이것과도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녹취파일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그런 발언과는 배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 역시도 어떻게 보면 마치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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