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담소] "재혼 후 딸 입양 원하는 남편...연락 끊긴 전남편 동의 필요한가요?"

2024.12.26 오전 07:43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친양자 입양, 친생 부모와의 관계 단절...일반 입양, 친족 관계 유지
- 재혼 뒤 혼인 1년 지난 시점에 전남편에게 동의 구한 뒤 입양 청구 가능
- 전 남편 소재 알 수 없는 경우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장해야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저는 7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때 딸은 다섯 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딸에게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비 요청 전화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입니다. 딸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는 일도 없습니다.

이혼 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공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마음이 따뜻해 보였고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복지관에 놀러 온 제 딸과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결국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종종 딸과 셋이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딸을 마치 자기 아이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딸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제가 먼저 청혼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딸을 입양해서 진짜 자기 딸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양을 알아봤는데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딸을 찾지도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이의 진정한 아빠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재혼한 남편의 딸로 입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남편,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보통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원하시는 걸까요?

◇ 이준헌 : 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에서 자녀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받는 사회적 시선이 시선과 같은 자녀 복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배우자의 신뢰 문제 때문에 입양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 조인섭 : 네 사연자분 같은 경우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시다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그 차이점을 궁금해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두 입양 방식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준헌 : 네 먼저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양자가 되는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서 2005년 신설한 제도인데요. 일반 입양과의 가장 큰 차이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 입양과 다르게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양자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되고 입양 전에 친족 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의 도입 전부터 있던 일반 입양에서는 입양 전에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양이라고 할 때는 양자와 원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데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입양된 부모하고 사이에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부모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이렇게 효력이 다르다고 하면 입양을 위해 필요한 요건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다르게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일반 입양과 비교해서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입양은 성년자 입양과 미성년자 입양이 모두 가능한데요.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 입양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입양은 양부모의 혼인 기간을 따지지 않으나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아이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친상자일 경우라도 부부가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또 일반 입양은 양자와 양부모의 의사가 일치하면 성립할 수가 있는데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양친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거네요.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친양자가 될 아이와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데 양부모가 양육자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제 입양을 하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제 하는데 사연자 같은 경우는 전 남편과 연락이 거의 닿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 남편의 동의를 못 받는 경우 사연자분은 어떻게 입양 절차를 해결해야 할까요?

◇ 이준헌 :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 사유가 있긴 합니다. 2012년까지는 친양자 입양과 기존의 일반 입양 모두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신생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예외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다면 이 사연처럼 몇 년 동안 면접 교섭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동의 없이 그냥 입양이 가능한 걸까요?

◇ 이준헌 :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관하여 해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판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로서 친생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시기와 자녀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친양자 입양의 동의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친생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서 친생 부모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친생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연한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형성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에 신생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조인섭 : 네 판례는 상당히 문구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어떤 걸까요?

◇ 이준헌 : 네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당사자가 협의해서 양육비나 면접 교섭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합의서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이런 이후에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은 어떻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먼저 따님이 사연자님의 친생자이기 때문에 혼인 후 1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시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 보시는데 도저히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소재 불명을 예외 사유로 해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보시고 상대방이 연락이 됐는데 친양자 입양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양육비나 면접 교섭 청구를 해 보시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친양자 입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리고 정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 좀 완화해서 일반 입양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죠?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자는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일반 입양은 친족 관계가 종료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은 요건이 이제 엄격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의 친모이기 때문에 재혼한 뒤 혼인 1년이 지나면 전 남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런 예외 사유 아니면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예외 사유를 주장해서 입양 청구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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