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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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공수처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아직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처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인정했을까요?
[김성훈]
만약에 변호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포고령에서도 제1호입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해산 및 활동을 금지한다죠. 사실 기본적으로 헌법 자체에 완전히 반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고 승인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앞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한다면 굉장히 핵심적인 공소사실, 즉 범죄사실이 될 것인데 사실상 이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변호인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 입장에서 뭔가 변호를 한다면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김성훈]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실제로 이 포고령은 원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고 삭제하라고 해서 사실상 나머지 내용들은 대통령의 검토와 승인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도대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의 변호인으로서 입장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지만 초안에는 통행금지 조항,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를 삭제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윤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설명이 되던데요.
[김성훈]
그런데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거 말고 모든 조항은 대통령이 확인하고 검토하고 승인한 내용이다. 대통령 모르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입장표명이 어떤 의미가 법률적으로 있을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는 오늘 처음으로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건데요. 주요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해 주세요.
[기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고령 초안이나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 명확히 했다. 이렇게 또 언급했고요. 체포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친 건데요. 내란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상선의 책임을 덜어내는 윗선 자르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호인 측 입장을 들어보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았고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통행금지 조항은 삭제했다고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포고령 1호, 그건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 내용이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위헌 논란 탓에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주요 증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이에 국회 측, 탄핵소추 의결서에도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는 대통령과 사령관에게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과 헌법학자들도 포고령을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한 걸 보면 윤 대통령이 이 부분을 삭제나 수정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을 대부분 작성했고 대통령이 문구를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국민 통행금지요.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포고령 1호를 승인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된 겁니다.
[앵커]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의 회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앞서 백종규 기자가 윗선 자르기 아니냐. 대통령을 사실상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잖아요.
[김성훈]
그래서 이게 대통령 변호인의 기자회견인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의 기자회견인지 혼란스러운 기자회견이었고요. 중요한 요소는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고령이 대통령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 승인된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통령이 깊이 개입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의 자문역을 맡아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인데 지금 본인의 진술거부권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나와서 이거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군사에 있어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국민의 군대인 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통수권을 통해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군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 속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은 상관과 지휘체계에 복종을 해야지, 그것을 벗어난 어떤 존재가 군 명령과 작전에 개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민주적인 통제와 법적인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자문역을 맡아서 무엇을 했는지, 만약에 관여하거나 했다고 하면 그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너무나 쉽게 인정하면서 결국은 그 목표는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게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인지 어떤 역할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노 전 사령관과 대통령은 상관이 없다,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노 전 사령관의 개입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수사2단 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정보사령부에 수사 2단 구성하려고 했다, 이를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령부 요원과 방첩사령부 요원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추동하는 국내 카르텔이 있고, 국외에 거점을 둔 선거 조작세력도 있다. 국외 거점 세력은 정보사가 국내는 방첩사가 임무를 나눠서 맡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수사 2단이 국외 선거, 부정 관련해서 이걸 하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계엄 관련해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은. 경찰도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사 2단 단장 맡기로 돼 있었던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앵커]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전 모의를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김성훈]
이런 식으로 임의의 수사조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 조직이 무엇을 목표로 타깃을 했는지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저희가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군사력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군부에 의한 통치, 이게 비상계엄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권력상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고요. 수사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담당을 합니다. 이런 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질서이죠. 문제는 있는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밝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군 조직을 동원해서 내부의 수사를 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점검을 할 계획들을 만들어놓고 조직까지 만들어놓았다.
[앵커]
계엄사령부 산하에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은 계엄이 선포되고 실행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경고성 계엄으로 2시간 만에 해제할 것이라면 수사2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계엄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보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이 계엄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준비뿐만 아니라 조직까지 구성되어 있었다. 그 말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계엄을 경고성으로 했다가 해제하려고 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죠.
[앵커]
배치되는 발언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회견 내용은 노 전 사령관도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도 상관이 없고 이 모든 건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런 면에서 저는 변호사 윤리장전의 기본적인 변호사 윤리에 맞는 것인지도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변호하고 있는 변호하는 인물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한 변호사의 발언인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2차 소환까지 불응했고 3차 소환은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일단은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나오지 않는다면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공수처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3차 통보를 한 겁니다. 18일 그리고 25일에 이어서 3차 통보인데요. 일단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전담하게 됐잖아요, 검찰에서 이첩을 받아서. 그리고 이후에는 신중모드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사를 떠안아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 그동안 구속수사 의지 피력했었어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와서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리고 11일에는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 의한 체포 시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 주도권을 잡은 뒤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24일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기를 거듭 요청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바로 체포하기에는 약간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구속하면 수사할 수 있는 기간 열흘 정도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검찰과 나눠서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공수처가 이제 신중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차 소환 통보가 어제 성탄절, 25일이었고요. 3차 소환통보는 29일 일요일인데요. 이렇게 휴일에만 부르는 건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호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르려면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 25일도 그랬고요. 1차 소환 때도 그랬고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천정부청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시 출입인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시 출입인원이 적은 날을 골라서 일단 소환통보일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 능력, 수사 범위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가운데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기소한 뒷에 특검이 출범을 하면 이중기소가 될 수 있어서 사실상 개점휴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해야 합니다. 내란죄라는 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반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잠깐 통치행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예전에 왕권, 입헌군주제부터 나오는 면면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란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재직 중 소추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공수처장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빠르게 진실을 규명해서 공화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기소 시점 이후 수사는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산을 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주체가 기소를 할 것인지. 그 시점으로부터 약 2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봐서 결국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소 전에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소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누가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병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사 또한 제대로 엄정하게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결국 공수처가 머뭇거리는 부분 중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수사에 대한 준비나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약 70페이지 분량 되는 수첩에 적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잖아요. 북한 도발 유도도 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작성 시점, 보고 여부가 불투명해져서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해요. 왜 그런 거예요?
[김성훈]
결국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능력이 있고요.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증거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증거능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본인이 작성한 게 맞고 필체가 맞다면 증거능력 자체, 즉 증거로 다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볼 것인가.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첩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첩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구성과 조직, 사람들 간의 상호연락이 있었다는 나머지 증거들과 결합해야 그 증거가 증거로서 더 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수첩뿐만 아니라 이 수첩의 전후방에 있는 각각의 인물들 간의 관계, 그들 간의 모의,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조직이 어떠한 명령들을 하달받았는지. 특히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는 HID, 대북침투조까지도 구체적인 명령들이 하달됐다면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규명이 된다면 이게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의 물증으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가치를 가질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요?
[김성훈]
일단은 혐의점의 중함 정도가 너무나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도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첩에 자신이 메모한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도 내용에 부합할 수 있는 나머지 사실관계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판부는 판단할 때 특정한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증거들이 서로 어떻게 모자이크처럼 맞닿아서 하나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하게 된다면 실제로 단순하게 한 사람의 구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관련돼서 특정한 정보사령부 내에 조직이 꾸려지고 그 조직이 구체적으로 계엄을 전후해서 특정한 작전을 하달받았고 그런 지시가 내렸고 그 지시의 내용들이 이 수첩과 일치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로 가볼까요? 오후 2시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아직 대통령 측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내일인가요, 대통령실 첫 헌재 재판 변론준비기일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측이 자료제출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진행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내일 27일이거든요. 그런데 26일 낮까지, 지금까지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공보관이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에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모두 제출했는데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서 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배보윤 변호사가 합류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법률대리인은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지금 명확하게 몇 명이다, 그리고 누구누구까지 들어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수사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고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가 중심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배 변호사는1994년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 역임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당시 탄핵 절차가 부실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그동안 알려진 윤갑근 전 고검장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조력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내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리인들이 절차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선임도 발표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탄핵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탄핵심판 준비기일, 내일 바로 열리는 거죠? 어떤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성훈]
변론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을 심리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를 상호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증인을 부른다면 누구를 소환할 것인지, 증인을 몇 번이나 부를 것인지.
[앵커]
변호인단이 참석하지 않으면요?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변호인단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변론준비기일 자체가 공전될 수 있고요. 공전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 탄핵심판이라는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구조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탄핵심판의 절차적인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다른 특별규칙을 둬서 별도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하되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아예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조항을요.
그만큼 헌법 수호라는 전체적인 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필요적인 변호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계속 선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재판을 지연하는 게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지정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재판 자체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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