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신학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어 오던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서의 지위만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석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교육자료로만 쓰이게 된 겁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지난달 말 검정을 마쳤지만, 통과된 법안에 소급 조항이 있어서 모두 교과서로 쓰일 순 없게 됐습니다.
당장 새 학기에 도입하기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험할 순 없다는 게 법안 통과의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예정대로 내년에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보름 안에 재의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새학기 혼란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입 속도 조절 요구가 많은 만큼 앞서 국회에 제안했던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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