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
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여름 시각장애를 가진 자녀로부터 "요즘 학교에서 '훈련'이란 걸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동급생의 '학교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가해 학생이 자녀를) 쉬는 시간마다 벽에다 세워놓고 손을 들라고 한 다음 '뱃살 빼고 싶냐', '버티는 거야'라면서 배를 세게 쳤다고 들었다"며 "투명 의자 같은 걸 시키고 아래에다가 연필을 최대치로 깎아서 뾰족하게 손으로 받치고 있으면서 컴퍼스나 이런 걸 이용했다고 한다.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우는데 앞에서 웃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 아동이) 다리 찢기, 팔굽혀 펴기도 시켰다고 들었다"며 "'하기 싫다'고 하면 '절교할 거야'라고 해서 얘기를 못 한 상황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가해 아동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등급'을 매겼고, 제보자 자녀에겐 '쓰레기'라고 불리는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추가 피해 아동들도 있었다. 같은 반의 다른 피해 아동들은 각자 부모에게 "(가해 아동은) 감옥에 가야 한다. 온몸을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렸다", "반에서 그 친구가 제일 세"라며 피해 사실을 전했다.
학교 측은 가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 및 가혹행위와 협박 등 신고를 접수 받고 이 사건은 최근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제보자는 "지난 여름부터 수개월째 괴롭힘이 이어졌다. 자녀가 일주일에 2~3번씩 코피를 쏟는 등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의 지역 이동과 전학 처분을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해 아동 학부모는 "피해 아동(제보자 자녀)과 단짝 친구였는데, (아들이)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며 "학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보자 자녀를 학폭으로 신고했다며 "우리 아이도 맞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맞학폭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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