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이천 냉동고 시신' 40대 아들 구속기소

2025.02.14 오후 01:57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천 냉동고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40대 남성 A 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집 안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 초기, 아버지 시신을 재작년 9월에 숨겼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재작년 4월에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재산 문제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당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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