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다음 달 18일 2심 첫 재판

2025.02.21 오후 05:05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2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담당 법관들은 오는 24일 법원 인사이동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행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김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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