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향후 파장은?

2025.03.07 오후 06:15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김영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오늘로 52일째 갇혀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대통령 측 입장을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보이죠?

[기자]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됐다는 부분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간을 제외할 때, 구속기간에서 뺄 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측은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시간으로 따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 방법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게 수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신병 인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다만 재판부가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피고인 측에서 이런 걸 주장하는데 공수처법이 지금 오래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수사했던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해석이 없다. 그래서 이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도 해석이 분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을 하셨는지요?

[이경민]
사실 구속취소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게 심문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조인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속기간 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을 해 준 부분이라 앞으로의 이런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되고 그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이 될 것 같은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 취소가 인용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취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법조계 분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청구를 할 거란 분석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석청구를 하지 않고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고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문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서서 김영수 기자가 설명을 해 줬지만 이게 날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보통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날로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기 전에 10일 동안 체포를 해둘 수가 있고, 구속해둘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기소를 하지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만약에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수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증거서류가 법원에 가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구속기간에 산입시키지 않는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월 15일 10시 33분경에 체포가 됐으니까 10일로 따지게 되면 1월 24일 24시까지가 사실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속기간이었고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33시간이 소요가 됐으니 그 기간 동안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2025년 1월 26일 9시 7분까지 구속을 해 둘 수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그 시한을 넘겨서 저녁 18시 52분경 그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기소를 한 것이다.

그래서 구속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속취소를 인용해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 설명자료에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그러니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날로 산정한 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몇 십년간 다른 피의자한테는 적용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지금 이때 이 시점에서 시간으로 계산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기자]
이게 아마 그런 문제제기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날로 계산하는 부분을 적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렇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다,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게 검찰 측에서는 체포적부심 기간도 불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체포시한에만 적용되는 거고 구속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재판부가 앞으로 이런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또는 또는 구속취소 같은 걸 심리하는 과정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고 나면 한 번 검찰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갱신청구를 했다가 어쨌든 법원에서 불허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이 갱신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해놓고 이후에 조금 더 수사를 이어가서 기소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불허가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심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연장이 돼왔던 건가요, 그러면?

[이경민]
체포적부심도 사실은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신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포적부심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이 부분도 구속기간 산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구속기간 불산입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까지 기산시켜서 기간을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보통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쓸 때 보면 형사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두 개를 다 비껴갔고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 취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해 왔던 절차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적부와 관련해서 이번에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하급심입니다마는 전례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경민]
사실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윤 대통령처럼 구속이 되고 나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구속 기한이 임박해서 이렇게 기소를 늦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 같은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증거 자체를 효력을 다투는 쪽으로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건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이전에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판례로써 작용을 해서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충분히 주게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기자]
이번에 재판부 판단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는데 설명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거라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가 설명자료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 측,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 인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성,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 김영수 기자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재판부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렇죠. 지금 구속취소 결정은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구속이 적법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게 어쨌든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공수처법에.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때 그 관련 수사내용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만약에 수사를 진행을 했다가 그 과정에서 내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수사권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란죄부터 수사를 진행을 먼저 했다면 그건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 구속 자체는 어쨌든 취소를 시켜서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먼저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경우에 한해서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순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해서 수사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합니까?

[이경민]
그런 부분들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할 텐데 우리가 수사개시를 하게 됐을 때 수사보고라고 해서 그런 것을 수사기관에서 다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로 먼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고소나 고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인지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혐의가 있다, 아니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나왔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를 하게 되면 인지를 하게 됐다라는 것도 공수처에서 수사자료로써 남겼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또한 지금 수사기록이 증거기록이 재판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나와 있을 거고. 그런데 오늘 구속취소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어서 재판부 입자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논란들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최근에 있었던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언급했죠?

[기자]
재판부가 설명자료에 그 내용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재판이 뒤집힐 수가 있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김재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 결정을 내렸고 물론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것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조금 정정하자면 이게 설명자료가 오해할 수 있게 써져 있어서요. 수사처, 공수처가 직권남용행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건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걸 설명자료에 써놓은 거고요.

재판부는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저희가 공유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걸 완전히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구속취소를 청구하면서 변호인들이 했던 주장이고요.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걸 나열한 뒤에 재판부가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앵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기관인데 아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경민]
경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는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로 넘기게 되거든요. 그때 송치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병을 어떻게 보면 검찰로 인계하는 그 인치절차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먼저 수사개시를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구속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조사를 실패했거든요.

그때 구치소에 가서도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이 이후에 검찰에 넘기게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인치절차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 자체가 좀 이례적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절차가 명확하게 지켜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명시적인 규정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그냥 임의대로 10일 내에서 기간을 배분해서 쓴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하나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 사유로 판단해서 인용결정을 해야 된다. 하나의 사유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법원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에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구속취소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부분.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경민]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아마 오늘의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를 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아마 심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구속취소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절차의 명확성 그다음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됐는지.

결국 공수처가 말하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로써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라고 해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재판부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지휘를 할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할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석방지휘를 하면 바로 석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즉시항고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일단 검찰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기자들도 계속해서 대검이나 특수본 쪽에 연락을 해보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했다. 아니면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린다, 이런 답변을 들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석방지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검찰을 통해서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석방은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석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의 항고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를 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한 헌재 결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이게 구속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서 집행정지의 효력이 나왔던 케이스는 없고 그 이전에 2012년도에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라고 하는 게 구속이 되고 있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석방을 하라 이런 비슷한 결정인데 그래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즉시항고라는 게 효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집행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집행을 일단 정지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결국 구속집행정지가 석방을 하라고 했던 그 결정인데 집행정지 효력이 붙게 되니까 결국 석방이 되지 못하고 계속 구속돼 있는 결과가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 측에서 그때 당시에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결국은 법원의 결정을 뒤엎는 상황이 되고 결국 신체의 자유도 제한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논리에서 따르게 되면 오늘 구속취소가 인용이 됐는데 석방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으니까 석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유지되니까 결국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이 석방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였는데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그런 결정이 위배가 되고 결국 신체의 자유가 다시 한 번 침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이것 또한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 비슷한 논리에서 이런 것도 위헌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논리를 검찰에서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경민]
검찰에서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 사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석방지휘를 통해서 석방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지위가 어쨌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구속했을 때 그때 당시 주된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 이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즉시항고를 해서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구속을 시켜놓는 그런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효력에 있어서 그전에 있었던 구속집행정지의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위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많은 숙고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증거인멸 우려도 사실은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을 때 세 가지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가 구속기간 그리고 수사 적법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세 가지였는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만 오늘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경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변호인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속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요소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크게 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그런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오늘 말이 나왔던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다.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주된 사유였고.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명확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으로도 일단 구속취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버리게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경민]
그 이후에 석방지후를 통해서 아마 서울구치소에 석방을 하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석방이 돼서 그렇게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경민]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된다, 이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취소청구를 하고 나서도 사실 7일 내 결정을 내렸어야 되지만 사실 그것이 강행규정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기간 내 해석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낸다 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숙고의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또 이번에 심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심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언제까지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석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절차도 그냥 석방해 주는 게 아니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석방지휘서를 통해서 서울구치소에서 그 지휘서에 따라서 석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났다고 해서 바로 석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석방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석방지휘서를 보내서 이런 절차 집행을 해야만 이게 그 이후에 석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결론이 뒤집힐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게 된다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판단했을 때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도 지금 심문절차를 열어서 그 이후에도 서로 제출되는 자료들을 통해서 결론을 냈던 만큼 고등법원에서도 기존의 자료의 연장선장에서 판단할 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좌측으로는 서울구치소의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듯이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와도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속상태이고 석방 상태로 바뀌게 되면 그런 상태로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고은]
지금 검찰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고요. 만약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석방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형의 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판결과 결정을 내리더라도 형 집행에 대한 권한은 검찰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취소 결정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렸지만 석방이 되려면 검사가 석방지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석방지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즉시항고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현재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와서 해당 조항, 그러니까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검찰에서 즉시항고가 불가능하지만 현재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규정 자체는 살아 있고 그런데 비슷한 취지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항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조항을 그대로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것인가. 그런데 즉시항고를 했을 때는 결국 비슷한 논지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있는 판사의 판단을 받아들인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구속기간 산입에 있어서는 그간 검찰에서 해 왔던 산입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을 판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기간을 산입할 때 그 산입의 기준. 저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현직 검사한테 전화를 했봤거든요. 제가 검사일 때도 날로, 일수로 계산했는데 혹시 최근에 변경된 게 있느냐가 물어봤는데 여전히 일수로 계산하는 게 검찰의 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수로 계산하는 게 다른 사건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만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즉시항고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즉시항고는 오늘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언제까지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고은]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는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구속취소 결정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거듭할 것 같은데 지금 구속취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즉시 석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결정이 길게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이틀 안에는 그래도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빠르면 내일 검찰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속기간 산입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서류가 다녀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게 상당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윤 대통령과 비슷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구속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민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불산입이라고 검찰이 주장했던 게 바로 체포적부심 청구 때 불산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는 지금 214조의 2, 제13항의 문헌에 따르더라도 체포적부심에 들어왔던 10시간 부분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 48시간 판단에만 불산입 여부가 관련이 되는 것이고 구속기간 산입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규정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전단과 후단을 나누어서 앞단에 대해서는 체포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후단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대한 적부심 청구에만 해석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즉시항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거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오늘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거든요.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이경민]
그런데 그게 이런 프로그램의 원칙이라고 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유리하게 해석을 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판단인 거고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일로 계산해 왔거든요.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시간단위로 계산한다는 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나, 저도 어쨌든 이 결정문을 보고 많이 놀랐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이 결정이 유지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이후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형사재판 1심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절차적 명확성,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가진다고 표현한 바에 따라서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결정문을 보면서 형사재판이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까지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지금 구속취소가 상당하다라고 결정이 나온 것은 이제 그 기간산입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법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있는 것인지, 또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올 때 그 신병인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 공소기각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논리를 그대로 검찰로써는 지금 현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사실 검찰이 이렇게 기소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게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에서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아서 구속영장이 당연히 연장될 줄 알고 연장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그 기간이 늘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하는 점을 모두 종합해보면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즉시항고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만에 하나 공소기각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경민]
그 이후에도 당연히 검찰에서 항소를 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건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부터 그다음에 체포적부심 기각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결론이 나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절차의 적정성.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서 이후에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심 재판부에서 당연히 실체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테지만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법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아마 논쟁이 서로 변론이 오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따지게 됐을 때는 내란죄에 대한 1심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구속취소 판단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식으로 주장했는데 민주당이라든지 공수처에서는 법원이 대통령의 수사 위법성에 대해서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실제로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줄까요?

[이고은]
법적으로 엄밀히 본다면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상당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지금 현재 숙의를 하고 있고 평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볼 것이고요. 오늘 구속취소에 대한 결정문의 취지에 대해서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아예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법적으로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상당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헌법재판 탄핵심판할 때는 내란죄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은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에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탄핵심판에 결정적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엄밀하게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구속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지금 탄핵 기각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탄핵기각에 대한 이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렇죠.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구치소에도 지지자들이 가 있다시피 바로 또 석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는 그런 결정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즉시항고가 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어느 정도 힘을 싣는 결정이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집회에도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집회에 탄력성이 붙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민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해석되는 부분이라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안정화될 수 있게 조치가 내려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던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한을 임의로 나누어서 쓴 부분 이런 등등의 논란들을 그대로 둔다면 상급심 파기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김재규 재심 사례를 들었어요. 최근의 일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김재규 재심 사건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구속기간 배분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 인치에 대한 사항 등에서 공수처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검찰에서 한다면 구속기간을 조금이라도 검찰에 배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소할까요? 공수처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와야 되고 거기서 공소장을 쓰고 기소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 몇 초 만에 기소 공소장을 쓸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구속기간 자체는 공수처와 검찰이 일정 부분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구속기간에 대한 배분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김재규에 대한 재심사건과 비유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병인치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신병인치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구속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을 때 검사가 그 신병 인치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했다고 해서 검사가 그 사건을 넘겨받을 때 인치에 관련한 특별한 절차나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달리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논쟁의 소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이 쟁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관련 인지를 했는데 그렇게 관련 인지를 했다고 볼 만한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검찰에서도 경찰 단계 때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경찰에서 수사한 죄명보다 더 많은 죄명을 발견했을 때는 관련 인지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인지를 할 때는 관련 인지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상부에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 인지된 새로운 죄명에는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절차들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처음 최초에 직권남용에 관해서 사건번호가 달리 있었고 이후에 내란죄에 대해서 관련 인지했다는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관련 인지를 했을 때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입법 정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것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면 관련 인지를 했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앞서서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도 짚어봤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이?

[이경민]
일단은 수사단계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이켜서 다시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됐던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능력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단계에서 현출되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재판 단계에서 몇 명의 증인을 부를 것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 현출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증거능력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투고 심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1심 재판 자체가 길어지게 될 가능성 자체가 너무나 높다고 예상되고 관련된 증인들만 해도 지금 100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인신문 절차까지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1년 안에 재판이 끝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저는 강하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서 재판이 내란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구속취소 청구는 보통 피의자들이 잘 청구하지 않는 그런 사례기도 하고 법조계도 그렇고 검찰 측에서도 오늘 법원의 판단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도 개인적인 견해를 주셨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먹혀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고은]
그렇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구속 사유가 없다, 또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구속취소 때는 거기에 더해서 구속기간을 도과한 기소다라는 추가 주장까지 더했거든요. 지금 모든 쟁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은 압도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다 수용할 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한 위법성을 검찰이 그대로 안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즉시항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확률은 얼마나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 산입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물론 구속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상당한 이유를 드셔서 이렇게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드는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오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간 검찰에서도 일수로 이것을 계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법문을 보더라도 그날, 날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헌을 보더라도 날이라는 말은 일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문의 범위를 일탈해서 시간으로 과연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오는 데 10시간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열흘에 산입돼서는 안 된다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는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검사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열흘을 계산할 때 윤 대통령처럼 체포된 사람은 체포된 때부터 10일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10시간 동안 아예 기록에 손을 댈 수 없고 수사를 할 수 없는데 그 열흘 안에 체포적부심을 위해서 기록 자체가 검찰에서 아예 없는 이 기간을 산입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수사가 불가한데 이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상당한가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확립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된 피의자들은 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해당시간 동안 검찰은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고법에서도 즉시항고가 들어왔을 때 상당하게 격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만약에 즉시항고 쪽을 선택한다면 대통령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절차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경민]
구속취소 결정이 났다라는 게 이게 가장 유력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게 재판부가 똑같이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취지로 접근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공소제기 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조금 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힘을 더 쏟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다면 이후에 다시, 만약에 석방지휘를 했거나 항소를 포기했거나 그랬을 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체가 석방을 지휘한 상황에서 파면 결정이 났을 때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석방 자체를 지휘했는데 바로 구속영장을 또 한다라는 부분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검찰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법원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직 변호사로서 의뢰인들 사례를 봤을 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심리적이거나 어떤 편의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고은]
확연한 차이가 있죠. 물론 변호인도 구속된 의뢰인을 만나러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접견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의사나 또 증거에 대해서 판단이나 이런 의견을 교류하려면 변호사가 구치소까지 가야만 교류가 가능하고 또 실제로 구치소에 접견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변호사 전겹할 수 있는 인원이 일수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교류하는 데 상당 부분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또 피고인도 어떤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바로바로 변호사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한 증거도 피고인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검찰은 앞서서 주장을 한 게 만약에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 대통령 지위에 있고 내란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임명한 수장인 만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에 관련자들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경민]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인신문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그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을 비교해서 재판부에서는 신빙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 불리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고 했을 경우에 만약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뒤집어지는 그런 내용의 진술이 나온다든지 어쨌든 애매한 진술 내용이 약간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영향력이 행사가 돼서 진술 내용이 번복되면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으면 어쨌든 재판과정에 있어서 그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이 진술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때 당시에 영장을 발부할 때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가장 큰 사유로써 거론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당연히 석방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후 절차들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의 절차를 예상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즉시항고를 통해서든 구속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아마 계속 방어논리를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속취소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저런 주장을 했음에도 오늘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법원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실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그렇고요. 서부지법에서도 그렇고 체포영장이 적법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이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도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의 여러 번 거듭한 수사권 관련한 논란이랄지 관할에 대한 논란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전에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뒤집을 수 있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당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법원 간마다 판단이 달라도 되는 것인가. 판사들만의 판단들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재판부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만약에 즉시항고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만약에 오늘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경민]
공수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단계에 대해서 즉시항고의 결정을 보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그렇게 되면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 결정이 합당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 앞으로 수사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로는 공수처의 존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구속취소 결정이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 같고. 이후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판결이 되지 않을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의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 형사재판에 임할 때도 오늘 판결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그간에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형식적 요건도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추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건 무죄 판단을 받아야 되고 무죄에 앞서서 공소기각이 상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수사권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해당 재판부에서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들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공소기각 주장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지금 해당 재판부, 구속취소를 했던 재판부가 형사재판까지도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오늘 판단으로 인해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경민]
그런데 특검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서로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로 인해서 수사권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잡음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특검의 도입 필요성이 더 있는 사건인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경민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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