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면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회원 20여 명과 신고하지 않은 시위를 진행하며 버스 운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에서도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점과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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