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 누설 사건,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2025.03.18 오후 01: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이번 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9일에 만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열거된 죄목이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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