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천7백여 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카허카젬 측은 최종변론 등을 통해 불법 파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관할 관청 등으로부터 적법한 사내도급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법 위반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부디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카허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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