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1심에서 징역 20년

2025.04.15 오후 02:55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한 데다 김 씨가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범행 현장을 조사한 결과,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흉기가 발견됐고, 김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