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리 소홀로 수배자 도주...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 처분 정당"

2025.06.01 오전 10:01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수사관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가 붙잡힌 B 씨 신병을 인계받았는데, 뒤늦게 벌금을 모두 냈다는 B 씨 거짓말에 속아 곧바로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가 동료 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카페에 간 사이 B 씨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면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신병 관리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고 직무 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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