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남녀 일당 구속 기소

2025.06.10 오후 03:53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남녀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당초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양 씨는 손 씨에게 갈취한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했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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