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서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3월엔 송 후보 등에 선거 자금으로 모두 천백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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