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법사위의 CCTV 열람은 형집행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수용 거실 CCTV는 수용자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며,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CCTV 영상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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