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협력업체 뒷돈' 쿠우쿠우 회장 2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01 오후 07:52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쿠우쿠우'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회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추징 2억 8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현금을 챙겼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횡령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까지 식품 납품이나 매장 인테리어 등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 2명에게서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현금 4억 1천만 원을 받고, 회사 자금 4억 5천만 원을 횡령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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