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 어제(2일) 홍 전 차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상황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인물입니다.
또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조 전 원장이 대통령의 경질 지시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 책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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