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수용번호 3617' 윤석열 재판 출석...영상 공개

2025.09.26 오후 02:47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에 이어 지금은 보석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석심문이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 끝났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이 조금 전 끝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속보로 전해 드리면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재판 불출석 사유를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을 했는데요. 구속된 이후 1.8평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도 온동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나 소환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의할 증인이 130명이나 되는데 재판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어도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조서 자체가 읽고 서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검에 14시간이나 있었는데 조서 열람에만 7시간 내지 8시간이 걸렸다면서 질문 답변이 이상했다, 나중에는 수정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런 불만도 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환을 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말을 했고요. 기소 예정 재판만으로도 주 4회, 5회 진행해야 하는데 특검의 주말 조사도 응해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건강이 응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정에 있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도망 우려가 왜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보석이 인용되지 않아서 분노해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건 지지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방어권 보장, 국민 눈높이가 아닌 법에 의해야 한다면서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사례를 들면서 당시 주 3회 재판으로 체력이 저하됐었다면서 당시 재판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다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재판이 임의로 진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한번 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를지 알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보석과 관련해서 유명한데 도망 우려가 왜 있냐, 보석을 해 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저희가 쭉 전해 드렸는데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조현삼]
일단은 보석심문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상 석방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내용, 사정변경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에도 11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에 응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높을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의례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지금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소 야윈 모습이기는 하지만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과연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는 것이 힘들 정도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진단서와 소견서와 같은 그런 의학적인 기록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보도에 따른다면 아마 그러한 내용은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보석 허가 결정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 나가기 위해서 보석을 청구한 거라면서 보석을 해 주시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여지요. 오늘 보석허가 청구 사건 심문기일 경과에 비춰볼 때 이 보석허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속 상태에서도 물론 별건이기는 합니다마는 12.3 비상계엄에 관한 본체에 해당하는 재판에 11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망할 염려라고 하는 건 형사재판에서는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이 아는데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이냐, 이것은 일반인들이 오인하기 좋은 발언인 것이지 법의 관점에서는 공판절차에 안 나오고 있으면 그것은 도망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도 11번이나 안 나왔는데 보석 허가가 되어서 석방이 되면 재판에 잘 나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공허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오늘 건강이 응급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석허가 청구는 정말로 가능성이 0이 되는 것이죠. 물론 변호인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귀담아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재판하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재판 횟수가 지나치게 빈번하면 그것이 절차 진행이 적정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 차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피고인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동으로 인해서 이런 주장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두 분 의견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건 검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불러내지 마라,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그러니까 구속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인치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검사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조치를 취해야겠죠. 수차례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텼죠. 속옷 차림으로 버텼다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낯부끄러운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한 말, 보석이 인용되지 않아서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영훈]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장외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서 어떤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될 종류의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변호인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지, 누군가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법원에 대한 겁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첫 재판에 출석했고요.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85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경위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관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앉으면 되는지 물어보는데요.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고, 전보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죠. 윤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셔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요,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뒤 85일 만인데, 그때 모습과 비교해보면 두 달여 만에 표정도 겉모습도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단독 차량이 아닌 호송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고요,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송진호, 배보윤, 김홍일, 김계리 변호사 등 6명이 입정했는데요, 김계리 변호사가 빨간 캐리어 안에 재판 관련 자료들을 잔뜩 싣고 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인근 곳곳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요. 태극기와 성조기, '윤 어게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장소로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일단 오전 10시 15분쯤에 시작해서 12시 20분을 넘겨 끝났습니다. 꽤 길게 이어진 것 같은데요.

[조현삼]
첫 번째 공판기일이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길게 진행이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5가지에 대한 주요 쟁점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과 그다음에 변호인단의 입장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러한 내용도 많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율도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공판기일을 1회, 2회, 3회 이상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돼서도 여러 차례 공박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1회 공판기일이기는 하지만 다뤄야 할 쟁점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추가기소된 사건의 재판이잖아요?

[송영훈]
크게 보면 지금 5가지 종류의 혐의가 있죠. 일단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소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부분이죠. 그리고 계엄 후에 외신에 대한 프레스 가이드를 외신 담당 비서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죠.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등에 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이라만 것을 작성하게 했다가 그것이 다음에 폐기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올해 1월에 윤전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할 때 대통령경호처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일련의 거동들이 있었죠. 이것에 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됐었는데 이렇게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경우는 첫 사례 아닌가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특검이 요청한 경우에 중계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경우에도 중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전 사례와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이전에 없던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중계를 허가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보석심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건강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건강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는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고요. 법원 영상팀이 재판 과정을 촬영한 다음에 그 녹화본이 공개될 텐데 그 녹화본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재판에 관심이 집중됐던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또 목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 목소리는 잠시 뒤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석심문은 중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송영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특검법에서 중계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법문에 보면 그 중계 대상은 1심 재판절차입니다. 그런데 보석 허가 청구는 엄밀히 말하면 사건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거든요. 그러면 법문상 법원이 중계 의무가 있는 범위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법 해석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중계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언제나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것을 중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설령 이것이 중계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법문상. 보석허가 청구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에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 특히나 개인의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중계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법원의 판단과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실시간 생중계가 아닌 녹화 중계 형식을 허용한 것도 같은 이유일까요?

[송영훈]
이것은 법문에 보면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중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식별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모자이크 처리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증언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굉장히 비밀성이 있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이 언급된다든가 할 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 뭔가 삐 처리를 하는 그런 비식별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중계에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녹화를 하고 그 이후에 비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녹화중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부 모자이크되거나 음소거된 중계화면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모습, 어떻습니까? 한 두달 여 만에 세 달 가까이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화면을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모습과는 다소 많이 야윈 모습을 보였고요. 머리도 염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흰머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수척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걸어가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좌석에 착석을 해서 꼿꼿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힘든 정도인지, 수사에 참여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제 김건희 씨에 이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또 공개가 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씁쓸해했을 것 같아요.

[송영훈]
착잡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더더군다나 그 배우자까지 저렇게 형사 피고인의 신분이 돼서 전 국민에게 재판받는 장면이 중계가 되는 것,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일뿐더러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더 우리를 착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던 전직 대통령이 본인의 보석허가 청구를 하고서 그 심문기일에 이르자 이제는 재판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문기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실체와는 동떨어진 상당히 공허한 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본인이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장면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11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신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보석심문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추후에 공지할 거라고 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조현삼]
이르면 당일에도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수일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형사소송규칙에 따른다고 한다면 7일 이내에는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수일 이내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늦어도 일주일 안에, 빠르면 오늘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 일반 단독차량이 아닌 호송버스를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송영훈]
이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아니라 교정당국에 모든 권한이 넘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처우를 하고 그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더 이상의 편의나 배려를 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동안에 구치소 내에서 접견과 관련된 특혜 논란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서도 법원에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피고인과 다른 대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인적사항에 대해서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작은 목소리로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김건희 씨도 국민참여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잖아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조현삼]
국민참여재판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그런 내란 혐의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국기문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법리적인 점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법률과 규칙에 따라서만 판단받기를 바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는데 어떤 근거를 들면서 부인을 했을까요?

[송영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란죄와 이중기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내란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재물손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란의 과정에서 벌어지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내란죄에 흡수되거든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여러 혐의들이 결국은 내란죄와 중복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단적으로 공수처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체포를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비상계엄이 모두 종류되고 나서도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흡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에 법리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재물손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래 내란의 과정에서 폭동을 요소로 하기 때문에 개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권이 있는 사람만 내란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본래 내란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이 이것을 공소기각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변호인들의 주장 중의 하나 귀담아들어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외신에 대해서 프레스 가이드를 허위로 줬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혹은 외신 담당 비서관이 사실과 다르게 브리핑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각자 본인들이 모두 형사책임도 져야 되는가. 또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대통령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히 진중한 법리적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을까요?

[조현삼]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한 결정,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후 선포문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판기일이 주1회 이상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과 함께 본인이 지금 구치소 생활에 있어서 힘겨운 부분, 1.8평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에 걸맞지 않은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적인 진술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변호인을 통해서 다소 정제된 그런 어투로 변론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에도 더욱더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주 2회 간격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0일, 3차 공판은 17일로 잡혔고요. 이후에는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 2회꼴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일까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 특검법 자체에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633원칙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심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그렇게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속 기간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은 7월 19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9일이 되면 1심에서의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되었을 때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은 공판기일들을 한꺼번에 지정을 하면서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이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아마 그중에 소요된 시간에는 이러한 앞으로의 공판기일을 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다른 재판과 중복은 없는지, 또 변호인들의 일정은 그런 공판기일 수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도 이렇게 계속 중계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삼]
오늘 재판부 입장에서는 1회 공판기일에 한해서만 중계를 허가를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특검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중계를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개별적으로 개별 공판기일마다 법정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추후에도 저는 전면적인 중계는 허용하지 않을지언정 공판이 시작되기 전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런 정보는 제공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그런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다만 이 지점에서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형사재판에서 중계를 허가하는 문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공판절차를 그렇게 중계해온 선례가 없는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계를 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유죄의 예단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중계를 하게 되면 그 재판에 나오는 증인들이 아무리 비식별조치를 한다 한들 상당히 증언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 특히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나의 상관이나 윗사람, 혹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일 때,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축이 증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다소 특수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원칙이 만약에 한 번 깨지면서 계속 일반화되면 그것이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앵커]
재판 중계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 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해서 2시간가량 이어졌고요. 보석심문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보석 허가 여푸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또 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다른 법정에서는 김건희 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이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여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김건희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죠?

[조현삼]
그렇죠.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출석해서 검사와 함께 공판에 앞서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준비기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후 공판 진행과정에 대해서 재판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장과 진술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진행 기일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추후에 있을 공판기일에는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여겨지는 것이 어찌 됐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검의 소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만큼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공판기일에서도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나 이런 법원에 출석은 잘하고 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이렇게 진술에는 제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송영훈]
앞으로도 계속 진술은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특검 쪽에서는 이제는 상수로 여기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정보비대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많은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한 상태에서 김건희 씨를 부른 것이고, 그러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조사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진품이 자수서와 함께 법정에 현출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 비대칭을 단시간에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특검이 무엇을 묻는지를 듣기 위해서라도 조사에는 일단 나가되 그 진술은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전략을 굳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기소가 되면 증거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으니 그때 참고인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보고 본인의 방어전략을 최종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건희 씨 측의 생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씨 어제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다시 특검에 소환됐는데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조현삼]
최종적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연결되었다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특검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 있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우환 화백을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측근을 통해서 어떤 화백의 그림을 좋아할지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미 특검팀이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하게 되었고 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과 정황증거들이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김건희 씨에게 따져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약 이 진술 과정에서 본인의 의중과 다른, 특검팀에게 유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그러한 진술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후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고려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특검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과 물적증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만이 뇌물죄를 성립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송영훈]
그렇게 공동정범으로 해서 기소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다만 현재로써는 특검이 넘어야 될 일종의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출석을 해도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이것을 김건희 씨가 뇌물로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체적인 품목이나 가액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김건희 씨가 무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일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의 뇌물죄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어서 묵시적 공모를 굉장히 넓은 요건으로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판례상으로 가액이나 품목에 대해서까지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무언가는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묵인 방조했다는 정도까지는 입증이 돼야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채워진다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기소된 사건, 오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재판이 녹화된 재판 중계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정부조직법 수정안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예정시각을 훌쩍 넘겨 개의됐는데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관련한 표결 과정에서 명패 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와서 또 한 번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무기명 투표는 각 의원이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 뒤 이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오면서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우 의장은 국회법 제114조 3항을 근거로 들면서 그대로 가결 처리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선 본회의 상황에서의 이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먼저 앞의 경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투표자 수보다 용지가 한 장 더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조현삼]
글쎄요, 어떤 사정인지는 현재로써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죠. 보통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에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하나씩 받아서 본인의 명패를 넣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은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투표수가 한 장 더 많은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명패를 받은 의원들 중 한 분이 용지를 2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법 114조에 따르면 투표의 결과가 투표용지가 하나 더 많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의 절차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투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고의 가치가 없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공세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의 경우는 다시 해야 된다, 투표. 새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송영훈]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전례가 굉장히 희귀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장면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쉽게 봤습니다. 일단은 민주유공자법, 이걸 굳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을 해가면서까지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이런 유의 법안은 과거 국회, 제가 알기로는 18대 국회 때부터도 계속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매번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머릿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더 여야가 논의를 하고 국회 내에서의 공감대, 나아가서 사회적인 공감대까지 얻어내려는 시도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국회는 오랫동안 합의형 대의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부터 그런 전통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한 단면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아서 논란이 있으면 깔끔하게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야당인 국민의힘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재투표한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승복하게 됐겠죠. 그런데 굳이 저것을 국회법 조항을 가지고 재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아마 다시 투표를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해서 야당의 반발, 그리고 여야의 합의가 어렵게 만드는가. 결국이 모든 것들이 합의형 대의기관으로서의 우리 국회의 전통이 무너지는 단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뒤이어서 본 부분이죠. 호남 지역에서는 불 안 나나,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의석에서 나왔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굉장히 끔찍한 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웃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화재를 통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산에 대한 손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우려도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많이 취하곤 했었죠. 국민들 하나하나, 시민 하나하나가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국회 내에서 화재가 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망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인이 누군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떠한 의원인지 곧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미 지금 현재 누구 의원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했다는 부분을 반드시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호남이 아니라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강릉이 됐든 그 어느 지역을 대입해서 말해도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에요. 사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당에서 적극적인 제어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민주당에 한말씀 드리면 한준호 최고위원이 저런 장면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대형 참사 중에 무안국제공항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더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무안국제공항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에 와서 호남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을 면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유족분들이 와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오. 그런데 왜 그분들이 호남에 의석도 없는 국민의힘을 찾아와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공세의 소재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그리고 성의 있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아울러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민주당이 어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고요. 국민의힘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종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 6시 반쯤 되면 토론이 종결될까요?

[조현삼]
그렇죠. 24시간 안에 투표를 통해서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통과를 찬성하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게 되고요. 즉각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 토론이 아니다 보니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곤 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그 이전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야가 협의하여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에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비쟁점 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큰 이변이 없는 한 오후에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대단히 우려되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집으로 치면 지붕만 그려놓고 밑의 기둥에 대한 설계도조차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틀 전에 국회에 나와서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검찰 해체 4법은 그동안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사건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전부 국수위로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국민들께 검찰이 해체됐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검찰 해체를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년 뒤에 검사의 수사권이 됐든 보완수사권이 됐든 보완수사요구권이 됐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경찰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게 됐을 때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를 안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시스템에 대한 얼개라도 나와야죠. 지금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 누구나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을 예측조차 못하고 있어요. 국가의 대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현삼]
검찰청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 것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국수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일 뿐이고요. 추후에 어떠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이의절차를 거쳐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두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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