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아파트서 지인 3명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0년

2025.10.24 오후 04:52
인천지방법원은 지인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쳐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3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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