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타투이스트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의료인이 아니면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의료인도 문신을 시술할 수 있게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된 뒤 2년 뒤인 2027년 10월 이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