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인 싸게 판다" 1,500만 원 가로챈 외국인...2㎞ 추적해 검거

2025.11.18 오후 02:11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7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카페에서 한국인 3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1천5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도주 차량을 2㎞가량 추적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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