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측이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직접 작성한 군 검찰 관계자들 체포 영장 청구서를 숨긴 혐의로도 추가 고발했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김 모 전 보통검찰부장, 염 모 군 검사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김 전 단장 등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은폐해 특검에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단장 등은 체포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체포 영장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할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서류 자체를 별도로 보관한 뒤 특검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단장 등의 범행으로 변호인단과 군사법원 재판부는 체포 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재판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24일) 특검에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앞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박 대령 구속 영장 청구서와 체포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가 같은지 충분히 수사되었는지가 우려된다며 김 전 단장을 비롯한 허위공문서 작성 피의자들의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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