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측,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 "트럭 기소" 비판

2025.11.25 오후 01:54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뇌물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와 무관한 내용까지 기소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에선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점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취업시켰다는 내용을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로 적용한 거라 통상적이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서도,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어진 절차에서 재판부는 딸 문다혜 씨가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일부 증거를 두고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남은 증거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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