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기소..."명태균과 상의 지시"

2025.12.01 오후 04:24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부탁해 10회의 여론조사를 받고, 이 비용 3,300만 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하라는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강 전 부시장과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명 씨는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은 김 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를 했다는 게 핵심이고,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는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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