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위헌성...심각한 우려"

2025.12.05 오후 08:25
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추진에 심각한 우려"
"재판 중립성 훼손…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혼란 우려"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우종훈 기자,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네,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강행하는 사법개혁에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낸 겁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인 만큼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도 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오늘(5일) 정기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돼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앵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죠?

[앵커]
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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