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첫 재판...대체로 혐의 인정

2025.12.08 오후 09:18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자 4명이 오늘(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오늘(8일) 열린 중국 국적 40대 장 모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장 씨 측은 "전파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파법 위반 혐의만 부인하고,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40대 A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장 씨에게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40대 B 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장 씨 등과의 공모 관계는 부인했습니다.

장 씨의 불법 범죄수익 환전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환전상 중국 국적 60대 C 씨 측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이용자들의 소액 결제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의 공소 사실을 보면 94명이 6천만 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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