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X파일] '며느리 맘에 들지 않는 21가지 이유' 수개월 협박 이메일 보낸 시어머니

2025.12.12 오전 07:46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2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지금쯤이면 대부분, 겨울 김장 끝내셨을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사연은 시댁의 김장 모임에 참석했다가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깁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듣고 올까요. 아이를 키울 때, 어른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의 육아 가치관이 종종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평소 시댁의 비위생적 환경에 걱정이 많았고, 아이가 먹는 음식에 특히 민감했죠. 그런데 이날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18개월 아이에게 생굴을 먹여 장염이 오고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링거로 수액까지 맞아야했다며 며느리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밝혔죠. 과연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연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택 서재, 옷바구니 속에서 발견된 홈캠. 아내도, 남편도 몰랐던 이 카메라의 정체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이외에도 참 많죠. 오늘 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시댁의 김장 모임에 참석했다가 결국 법적 대응까지 고민하게 된 한 며느리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 이제남 : A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김장을 하러 와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A 씨는 평소에 김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인 만큼 얼굴만 비추고 오자는 생각에 남편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렀는데요. 정신없이 일을 하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A 씨에게 김치와 생굴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김치를 원체 좋아하지 않았기에 먹지 않았죠.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고작 18개월 된 손주에게 수육과 생굴, 절임 배추 등을 먹였습니다. A씨는 김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던 탓에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데요. 결국 18개월 된 아이는 장염에 걸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18개월 아이에게 생굴을 먹여서 장염이 오고 치료까지 받았다, 이런 경우 시어머니에게 아동학대나 상해죄 같은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 이제남 : 일단 고작 18개월된 아이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나 형법상 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죄나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거나 학대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고의가 실제로 존재했고, 수사기관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이러한 범죄들이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 이원화 : 시어머니가 손주에게 해를 입히려고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텐데, 그냥 귀여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그런걸 텐데,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혐의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 이제남 :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가 생굴을 먹으면 장염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나아가 장염에 걸리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여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해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죠.

◇ 이원화 : 두 번째 사건 살펴보죠. 방에 있던 옷바구니에서 내가 처음 보는 홈캠이 발견됐다,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데.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도 문제지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찍혔을까, 내가 이 안에서 뭘 했었지? 온갖 생각이 다 들 것 같거든요? 일단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들어볼까요.

◆ 이제남 : 네 지난 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사는 집의 옷바구니에 홈캠을 넣어놓고 대화를 엿들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홈캠이란 음성과 영상 녹음, 녹화 기능이 있는 가정용 CCTV로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시어머니가 원하는 때에 실시간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 이원화 : 시어머니가 도대체 옷바구니에 왜 홈캠에 넣어놨는지 황당하다 싶은데, 일단 이런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제남 : 일단 홈캠 설치를 위해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사는 집에 몰래 침입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홈캠을 통해 촬영된 장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공개되지 아니한 아들과 며느리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만약 시어머니 측에서, 혹시 손주가 있는 경우라면 손주의 생활을 챙기려고 그랬다 라든지, 도둑이 들진 않을지 걱정돼서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설치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 이제남 : 만일 이런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경우 며느리와 아들이 이러한 목적을 알았더라도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도 침실이나 욕실 등 사적 공간을 촬영하여 며느리와 아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도 시어머니의 주관적 동기에 관계없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설치목적이 어떻든 당해 범죄들의 성립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 이원화 :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있는데 무죄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해도 문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지, 법원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시죠.

◆ 이제남 : 무죄가 나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녹화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단지 아들이 말없이 TV 보는 장면만 실시간으로 본 점, 피해자들이 대화를 엿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인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앞서 고부갈등이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들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경우입니다.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 폭행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들이 실제 있잖아요?

◆ 이제남 : 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들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하고 욕설이 담긴 위협성 이메일을 보낸 60대 시어머니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부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반대를 무릅쓰고 2020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에 분노가 폭발한 시어머니는 2021년 8월 딸 가족들과 함께 아들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 도착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집에 들어오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난 시어머니는 딸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말리는 아들 뒤로 숨은 며느리를 향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뿌리고 빈 생수병을 며느리에게 던지기까지 했죠.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스물 한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위협성 이메일을 수개월 동안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들과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만약 폭행을 피하려다 몸이 닿았다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머리채를 잡혔는데 그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쌍방 폭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 이제남 : 며느리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은 행동은 형법상 폭행죄 혹은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빈 생수병을 던진 행위는 그 생수병을 던졌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라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협성 이메일을 수개월 동안 보낸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와 더불어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폭행을 피하려고 하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쌍방폭행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머리채가 잡힌 상태에서 이를 풀기 위해 가해자의 손을 잡은 정도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겠지만, 이에 대한 반격으로 상대방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 이원화 : 앞선 사례와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심지어 존속살해미수죄를 받았죠? 실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겁니까?

◆ 이제남 : 네 부산에서 20대 여성 A 씨가 흉기로 시어머니인 60대 여성 B 씨의 복부를 1번, 왼팔 부위를 7번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A 씨가 남편과 통화하며 돈 문제로 다툰 상태에서 시어머니인 B 씨가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A 씨는 2020년 10월 동일 수법으로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경중은 다르겠지만, 가족 사이에 폭행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어떤 것들인가요?

◆ 이제남 : 가족 간 폭행의 경우에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염두에 두고 단호한 형사처벌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 사이의 폭행 사건을 엄격한 형법 잣대로만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족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인 처벌보다는 가족들 간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다른 폭행 사건들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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