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업소 협박해 돈 뜯은 일당 실형 선고

2025.12.14 오전 11:51
수원지방법원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3억 22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C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들의 나이와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경쟁 업소의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업주들의 반발을 막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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