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학대로 영아 사망...방임한 엄마 집행유예

2025.12.14 오후 03:09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내버려둔 2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방임해 아이가 숨져 죄책이 중하지만, 동거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아이를 때리는 것을 막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집에서 동거남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동안 방치하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데도 동거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까 봐 45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남은 A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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