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2천백 원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8천백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루 치 임금(임금일액)' 상한액이 현재 11만 원에서 내년에 11만3천5백 원으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3백20원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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