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등 담당 업무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특정 직군에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환경관리직 근로자 A 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환경관리직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 씨에게 성과급을 줄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고용 형태나 업무 내용에 따른 차이가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공기관이 문화·체육 시설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관리직의 경비·미화 업무도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에서 자신은 배제됐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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