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12.17 오후 02:46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 씨에게 넘겨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 씨는 그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이 자료는 이 씨 사망 이튿날 한 연예 매체에 보도됐고, A 씨는 이후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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