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들로부터 1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주범의 배우자이자 건물주로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법원은 건물 관리 등을 맡았던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큼, A 씨가 재산 처분 등의 업무를 맡는 것이 좋겠다며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에서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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