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공수처는 수사대상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따져 사건을 넘겨받을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민중기 특검의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지난 11일, 민 특검과 수사팀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 대상으로는 민중기 특검과 성명 불상의 특검 파견 검사 등이 지목됐는데,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해 공수처법에 있는 조항을 이첩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경찰은 특검 파견 검사도 해당 한다고 본 겁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수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점을 선례로 참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과 지휘부가 관할권 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검사'에 특검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나 전례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첩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였다며, 추후 공수처가 검토 뒤 사건을 다시 이첩한다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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