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은 조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투자금 184억 원을 유치한 뒤, 이를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2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치고 3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해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로, 기업들로부터 이들의 친분에 대한 기대로 184억 원 규모의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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