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 B씨(70대)를 위협해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농사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욕설과 폭언으로 홀로 거주하던 B씨를 압박했으며,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이용해 약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한 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995년부터 수십 년간 B씨에게 밭일을 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해당 행위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두 차례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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