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과 다음 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결정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불의타라며,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체포방해 혐의 등은 계엄의 위법성이 전제이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오고 나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하고, 계엄 불법성 여부는 이번 사건 쟁점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모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증인신문을 결심인 26일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