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체포 시 협의 절차 거쳐야"

2025.12.22 오후 07:34
미등록 외국인을 체포할 때 추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서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전했습니다.

앞서 미등록 외국인 A 씨는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무단으로 거주지에 진입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려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해당 경찰관의 체포가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 인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로 봤습니다.

다만, 체포 이전에 경찰이 출입국관서와 협의해 필요성 등을 우선 확인해야 하고, 임의동행과 출석 요구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체포부터 하는 건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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