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뚜안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최근 인권위로부터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진정인인 법무부의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책위 측이 긴급구제 신청과 함께 제기한 진정 사건은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문제에 대한 긴급구제를 기각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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