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플러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재판 속도 영향은?

2025.12.23 오후 07:11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예규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입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위헌 논란 속에 계속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 해 왔거든요. 오늘 통과된 최종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삼]
제일 중요한 건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판사가 얼마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사실 이전에 계속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추천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랄지, 헌법재판소랄지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면서 사법부 자체의 판사 구성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이건 명확히 위헌이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위헌이라는 게 압도적인 다수였어요. 그래서 일단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재판부의 판사 구성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으로 일임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일단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런 판사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서울고등법원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 2개씩 둡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를 재판부에 배치를 할 것이냐는 판사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판사회의에서 이 구성 기준을 제시를 하면 그 법원장 아래 사모분담위원회가 있거든요. 사모분담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기준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판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담재판부의 판사 자체는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 거죠.

[앵커]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제로 적용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만든 기준을 토대로 이뤄질 텐데 거기에서 무작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중요한 것이 처음에 그러면 판사회의에서 판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배치 기준을. 그걸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판사회의라는 것이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판사들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러면 판사의 집합체에서 추천을 할 텐데 그러면 추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작위잖아요. 그러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사건이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기준안에 있는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담재판부는 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무작위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전에 합의부, 재판부 있을 때 무작위 한 것처럼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은 될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두 개씩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두 개씩 전담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복수로 구성해서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의배당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김광삼]
임의배당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담재판부가 없으면 합의부와 재판부가 복수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딱 특정되어버리니까 무작위로 한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무작위냐. 무작위로 볼 수 없다, 이런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피력한 거죠, 비판한 겁니다.

[앵커]
지금 위헌성이 많이 제거됐다고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하면 이게 재판이 지연될 거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가 됐지만 이것 자체가 내란전담재판부가 12. 3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이에 관련된 특정 인물을 위한, 특정 인물들의 재판을 위한 재판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법을 만들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꼭 집어서 했기 때문에 법의 일반성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부의 구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의 배당, 이것도 사실 입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권분립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이 어떻게 보면 재판에 관여한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거죠,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이후 이어서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게 본회의 상정이 됐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조항이 과방위에서 삭제됐다가 법사위에서 되살리면서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정반대 입법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늦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과방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하라고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었죠. 그리고 허위사실에 의한 공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법사위로 가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에 이걸 폐지가 원래 과방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것 자체가 사생활에 관한 것,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고죄로 하기로 했는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고죄를 폐지하는 그걸로 갑자기 선회가 돼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통신망법도 누더기 법안이 아니냐, 이런 야당 공격을 받고 있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불법적이고 허위, 조작에 의한 정보를 유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또는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징벌적 배상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통과는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게 급물살 탈 거라고 예측이 있었지만 여야 협상하다 보면 특검 추천, 이걸 누가 하느냐를 두고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광삼]
특검법에서 특검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 자체는 사실 제일 관련 있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3대 특검에서는 3대 특검에 관련한 것이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관련된 국민의힘은 추천을 못하도록 배제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국민의힘도 관여되어 있고 민주당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 자체는 양 당을 배제하는 추천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개혁신당이 하든지 아니면 제3자 추천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1명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추천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통일교 게이트 자체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특검이 돼버리면 또 제2의 민중기 특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관계 없는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이 임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을 발표한 직후에 민주당은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접수했죠.

[김광삼]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어제 갑자기 급선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종합특검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종합특검을 하면서 또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특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걸 받았는데 이걸 전제조건이 어떻게 보면 받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 자체를 발의를 하고 민주당이 워낙 다수 의석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법은 통과될 것입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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