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산불 뉴스를 보고 주거지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붙인 경위와 범행 당시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산지에 있는 무덤가에서 잔디, 나뭇가지 등이 쌓여있는 세 곳에 불을 붙여 숲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산불이 나는 방송을 보던 가운데, 실제로 쉽게 불이 붙는지 호기심이 생겨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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