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영상+] "김건희 특검, 180일간 수사...총 31건·76명 기소"

2025.12.29 오전 10:02
[앵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80일 동안 66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됐습니다.

종합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안녕하십니까. 특별검사 민중기입니다. 지금부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1건, 76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되었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특별검사보가 관련 분야별로 수사 경위와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근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금까지 특검법 수사 대상인 2조 1항 1호와 3호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법상 수사대상 1호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특검 설치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모든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였습니다. 다만 자금 추적 결과, 김건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건희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련성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하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 3호인 고가의 명품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김건희는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후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첩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에 있어서 공무원 규정을 두어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공직자에 준하여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특검법 수사 대상 중 불법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제21대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여론조사 정밀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여 김건희, 김상민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2억 752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장기간 제기되어 왔던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인인 사업가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하여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상민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제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하였던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특별검사보 박상진입니다. 특검법 제1조 제1항, 제3호, 5호, 11호, 12호 대상 사건인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의 금품수수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하 통일교로 아겠습니다. 금품공여 및 교단자금 횡령 등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및 목걸이 등 수수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개시하여 신속히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천정궁 등 통일교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통일교와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 사이에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등의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김건희, 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주요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김건희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밝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하여 김건희와 공모하여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규명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 외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등에 대하여 통일교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경법상 횡령죄로 의율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단순히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하였으나 특검 수사 결과,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한 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권성동, 전성배를 두 축으로 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었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선거 및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써 특검 수사를 통해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이를 엄단하였다는 게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주 / 김건희 특별검사보]
문홍주 특별검사보입니다. 지금부터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4호, 7호에 관련된 관저 이전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공흥개발지구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전달받은 청와대 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과 팀원인 A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특검은 21그램의 대표 B가 종합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되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B를 특경가법상 사기죄, 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이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인지하였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노선 종점부가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타당성 평가 영역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 종점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 소속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용역 업체는 정상적인 용역 수행, 기술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타당성평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역 업체 관계자들은 용역을 감독하는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객관적 자료를 왜곡하여 원안 노선을 분리하고 대안 노선에 유리하게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용역업체의 타당성 평가 용역 수행에 개입하고 합리적 객관적 검증, 분석 없이 노선을 변경하게 한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용역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용역업체 직원들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 인멸한 범행,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선 변경에 개입한 윗선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남은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서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마쳤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2022년 검경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였고 그 결과 김선교, 최은순, 김진우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선교가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 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하고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피고인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최은순을 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가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지역신문 기자인 한 모 씨에게 허위 급여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해 약 594만 원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최은순, 김진우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기자 한 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진우에 대하여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 김건희 특별검사보]
김경호 특별검사보입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와 관련한 무속인 귀속 비선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토론회,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그동안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였던바, 이는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청으로부터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특검은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발언했던 내용 분석과 대법원 판례 등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윤석열이 2021년 12월 14일자 관훈클럽 초청을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달리 전 용산세무서장인 윤 모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2022년 1월 17일자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과 달리 2013년경부터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별검사보]
박노수 특별검사보입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것이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검법 제14조 15호에 이러한 의혹 사건이 본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에 대한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 가방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가지는 성격을 고려하여 전담수사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배제하고 전현직 경찰과 변호사 출신의 특별수사관으로만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검은 우선 각 사건의 당시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심도 있게 기록 검토를 하였고 그 검토 결과에 터잡아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각 사건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PC, 나아가 법무부와 대검, 내란특검에 있는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에게 디올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을 다시 불러 조사하였고 압수물에서 발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당시 수사 실무를 당담했던 검사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환 당사자들이 변호인 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본 특검의 수사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수사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 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특검은 향후 이 수사를 인계받게 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은 이와는 별도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가방 명품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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