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과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시설과 정보 접근, 보조기기 관리, 협조자 수당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국가기관 가운데 지침 형태로 운영해온 내용을 발전시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대해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예규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부상·질병, 나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까지 사법지원 대상을 널리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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