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국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관련 6개 유관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부터 저희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열린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도 쿠팡 창업주죠.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서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도 맹탕 청문회가 될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 청문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핵심은 김범석 의장이 오느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뒤늦은 사과문 하나 내놓고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불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하고 참고인 39명이 채택이 됐는데 그중의 핵심 중인 3명이 다 안 온 거죠, 김범석 의장을 포함해서 그 의장의 동생 포함한 전직 대표, 그러니까 맹탕 아니냐 할 수도 있겠죠. 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쿠팡이 뒤늦은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과 그다음에 보상안이라고 내놓은 그 황당한 국민 기만적인 쿠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쿠팡의 무책임한 국민 기만적 대책,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을 지게 해야죠. 나라에서 수사 중인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공정거래위 포함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 영업정지까지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런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신에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오늘 자리를 했는데 이전의 청문회에서도 통역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최민희 위원장이 동시통역기를 사용하라 했더니 통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지난번 1차 청문회 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전 국민 영어 듣기평가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죠. 아마 로저스 측에서는 이렇게 본인에게 익숙한 사람을 통역으로 씀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이익도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의 이야기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쿠팡의 대응에 대한 인식은 정말 최악이라고 해야죠. 본인들이 보상 대책 마련해 놨다고는 하지만 5만 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 싶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5000원밖에는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비판을 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청문회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었던 국정조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정조사와 관련한 법안이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청문회가 사실 쿠팡에서는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국정조사 또 정무위가 중심이 되면 정무위는 공정거래관리위원회를 관할하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에게 가장 실효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 나온 쿠폰이라는 게 마케팅용 쿠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쿠팡을 상대로 단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에 보상안을 마련했잖아요, 쿠팡 측에서. 이것만으로도 쿠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게 인정이 돼서나중에 그 소송에서 쿠팡 측에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최소한 과실을 인정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쿠팡의 대응 방식을 봤을 때 실제 소송에서는 그런 주장들은 전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쿠팡 측에서 아마 변론을 할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일종의 보상안, 그러니까 일종의 피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원을 한 내용이지,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사실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상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변제하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손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와 비견되는 개념으로는 배상이라는 게 있고 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한 혹은 불법한 행위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를 변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이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과실을 비롯한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향후 소송에서는 도의적 책임으로 이런 지원들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 유출 사고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재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는 유출자가 3000개 계정만 저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차이가 있어요.
[김유정]
그런데 지금 쿠팡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죠.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5만 원 금액권도 아니고 쿠팡 사이트에서 어떤 데든 들어가서 쓸 수 있는 5만 원 금액권이 아니고 쪼개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길거리 전단지 할인쿠폰 같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거보다 못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걸 내놓고 1조 7000억에 달한다고 로저스 임시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3300만 건을 기준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또 본인들이 유출자가 버렸다는 노트북을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하면서 포렌식했다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3000명만 유출된 거다고 하는 건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기준은 1조 7000억, 3300만 명으로 해 놓고 정부 이야기가 맞는 것이고 쿠팡이 거짓말하고 조작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2020년의 노동자 사망 때도 CCTV 조작했고 그건 증거인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잠수부 동원해서 노트북 찾았고 그다음에 유출자의 진술서까지 경찰에 냈다고 하는데 포렌식 했다는 얘기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사흘 만에 포렌식을 다 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정부는 지금 21일날 받아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곧바로 쿠폰 계산만 보더라도 정부 얘기가 맞는 것이잖아요. 쿠팡은 계속해서 신뢰를 잃는 쪽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불신은 더해가고 비판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화두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광재]
사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청문회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실 자산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 집단이 돼서 총수 지정을 할 수 있는데총수 지정이 외국인이라도 총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총수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동생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해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생이 140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회사로부터 받고 있고 경영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총수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총수 지정을 하게 되면 경제력 집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이 행하는 범법행위에 대해서 총수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이런 조항들을 이용해서 총수 지정을 피해 왔는데 아까 제가 정무위에서 이거 하는 게 맞다고 본 것도 정무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위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김범석 의장이 가장 약한 부분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국회나 정부가 마련해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잘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 총수 지정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친동생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서정빈]
만약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총수 개념. 동일인으로 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본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이라든가 혹은 거래관계 등 공시에 대해서 상당한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밖에 사적인 편취와 관련된각종 제안도 받게 되고요. 이런 제도상의 규제들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문건을 이전해 보고를 하고 제출을 했을 건데 그 내용이 사실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친동생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대상도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쿠팡 사태는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명의를 도용해고객들의 집에서 주사를 놔준이른바 대구판 '주사 이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경찰이 피부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천장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 봤더니보시는 것처럼 네모난 상자에 무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정신성 마약류였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한 40대 간호조무사 A 씨가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이걸 구매한 겁니다. A 씨는 이런 마약류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사업가 등이 대상이었는데,이렇게 번 돈 6억으로 오피스텔과 수입 차, 명품 옷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대구판 주사이모의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서 마약류 약품을 빼돌리는가 하면 투약자들의 주거까지 드나들면서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어떤 것에 걸릴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의료법 위반 역시도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가장 큰 범죄는 결국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때도 당연히 적법한 의료인을 통해서 처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서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처방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허위로 작성을 해서 투약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대하게 의율되고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확인된 약병만 하더라도 7000병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혐의점이 확인되면 상당히 중한 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대구판 주사이모가 진료기록 제의를 허위작성해서 마약류를 빼돌리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정보를 입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병원 관계자들을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정도면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유정]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엉성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적발이 안 될까? 적발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런 불법 의료시술 행위가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떤 단속도 안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대통령이 최근에 우편물을 통한 마약거래, 이런 것들도 집중 단속해야 된다,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버젓이 의사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면, 물론 우리는 박나래 씨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진 사건들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또 과거에도 얼마나 지속돼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 또 검증의 절차적 강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복지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강도 높은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겠구나 생각이 드네요.
[앵커]
주사이모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챙긴 수익이 6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정광재]
저도 이 정도 금액까지 달하도록 어떻게 사각지대에서 적발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류 특히 프로포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의사들을 통해서도 이게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 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프로포폴 같은 제품들은 약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봤던 사람들이 계속 찾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유통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되다가 정말 미국이 제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6억 원에 대해서 불법 수익인 만큼 추징 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나중에 추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년이 훌쩍 넘은뉴진스 사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어가 하니의 복귀를 확정한 어제,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이날 다니엘이 전혀 내색 없이연탄 봉사를 진행했다는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엄지를 치켜올리며연탄 봉사 인증샷을 찍는여성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바로 뉴진스 전 멤버인 다니엘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다니엘과 연탄 봉사를 했다는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다니엘이사진 요청도 다 받아주고웃으며 사인하는 등 내색이 없었다며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하이브 간의 다툼이발단이 된 뉴진스 사태는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었는데요.
지난해 9월에는 뉴진스 멤버들이예정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강한 어조로 의견을 밝혀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 10월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패소한 멤버들은전원 복귀 의사를 밝히며5인 완전체 무대에 대한기대가 나왔지만다니엘은 함께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어도어가 다니엘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하며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 규모에도관심이 쏠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약벌만1천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상 뉴진스 멤버들 5명의 완전체 복귀는 무산이 된 것 같아요.
[김유정]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마 팬들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완전체의 복귀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 가운데에서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도 한편 들고요. 또 하나는 5명 전원이 복귀를 희망을 했는데 다 수용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함께 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꽤 커요. 그런 데다가 혜린, 해이, 하니까지는 복귀가 결정이 됐는데 민지는 논의 중이라는 거고 다니엘은 계약 해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민지 씨도 논의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복귀를 희망했고 또 하이브에서 엄청난 수익도 창출을 했던 그런 공도 있는데 수용이 왜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큽니다.
[앵커]
그런데 어도어가 다니엘 가족 1명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계약 위반 이후로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들어보니까 거의 1000억 원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된 건가요?
[서정빈]
일단 추산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전체 가액이 1000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도어의 월평균 매출액에다가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하고 또 멤버 중 한 명씩 5분의 1 정도로 나눴을 때의 금액이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져보자면 어도어의 월평균 매출액이 90억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은 계약 기간이 원래는 54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분의 1을 부담하게 되면 그 금액이 1000억 원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 소송전이 시작이 됐을 때 이 금액 전부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무척이나 큰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보니 물론 뉴진스라는 그룹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산정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소속사와 가수의 관계에서상당히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기에는 너무 큰 액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툼도 있을 거고 실제 금액이 얼마가 산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룹 뉴진스에서 다니엘이 퇴출됐단 소식이 전해진어제 다니엘이 연탄봉사에 참여했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표정만 보면 밝은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본인은 꽤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2009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장자연 씨가 소속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술자리 불려다니고 하면서 수익도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본격화됐고 그것을 계기로 연예인 소속사와 연예인들이 맺은 계약이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고 불릴 정도로불공정하게 체결되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이후에는 표준계약서라는 게 만들어져서 연예계 전반에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또 이분을 성공한 연예인으로 만들기까지 기업이 투자한 금액과 같은 사적 계약이 있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 굉장히 법적으로 다툴 만한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억 원이라는 위약벌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 놓으면 해당 연예인이 느끼는 부담감이라는 게 굉장히 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1000억이라는 위약벌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나래 씨 소식도 보겠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일단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매니저들의 말이 전부 인정된 것 아닌가, 매니저들의 주장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가압류 신청에서 입증의 정도는 본안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재판에서는 입증의 정도를 증명이라고 하는데 가압류와 같은 보전 절차에서는 증명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명 정도까지만 입증을 하게 되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인정이 되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말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고 채권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따질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사이에 금액을 봤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를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니저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고 일단 매니저들의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됐다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소식을 보면 변호사님 가압류 전에 근저당이 먼저 걸려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걸려 있으면 가압류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가압류가 인용되기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추후에 예컨대 경매와 같은 절차가 발생할 경우 순위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거기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라든가 혹은 다른 채권자들이 분담을 해서 받게 되는 구조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됐던 이유가 당시에 먼저,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그날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박나래 씨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그 기획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가압류가 인용됐을 때 먼저 선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던 거죠. 이건 결국에는 순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렸었는데 여기서 개그맨 김숙 씨가 감사 인사를 하면서 박나래 씨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활동을 논란으로 중단한 상태다 보니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유정]
유일하게 박나래 씨를 수상소감에서 언급한 사람이 김숙 씨라고 해요. 그래서 누리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함께 같은 프로그램을 7년 동안이나 해 오고 있었고 또 박나래 씨가 지난번에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그러나 논란의 사실관계는 밝히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숙 씨가 그동안 함께 쭉 해 왔던 동료 연예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언급한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불거진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까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너무 야멸찬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생을 마감한 아파트 주민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저녁 울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장비 34대와 인력 112명이 투입돼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7시간 4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주민 50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이 화재로 70대 거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 때문에 진화 작업에 시간이오래 걸렸다고 밝혔는데요. 오랜 기간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생활을 했던 주민은 이곳을 미처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사망하신 분이 참전 국가유공자여서 더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집에 물건을 저렇게 많이 쌓아두지 않았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한 것 같아요.
[정광재]
그렇죠.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인데, 저장강박증이 전체 인구의 대략 3%가 저장강박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얕은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저장강박증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TV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이런 저장강박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저장강박증을 갖고 있어서 쓰레기더미를 막 쌓아놓잖아요. 그럼 화재 위험에 빈번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건인데 이걸 그렇다고 강제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공공의 안녕 이익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저장강박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이 저장강박증을 가진 분들이 또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니까 돈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쓰레기들을 집으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보다 실효적인 대책에 대해서 공동체가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화재라는 게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쌓여 있는 폐기물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진입을 하다가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재를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만한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거잖아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진입이 7시간.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는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전용사니까 전쟁에 참전하고 와서의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깝죠. 또 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파트 차원에서 사실 쓰레기를 몇 년 전에 한번 다 치우고 또 도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쌓인 거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쓰레기집 같은 경우에 관리도 하고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구청에는 그런 조례가 없거든요. 차제에 비슷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도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노후화된 아파트여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 것도 보완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어서 명복을 빕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과태료 부과라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곳이 개인의 주거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걸 먼저 강제로 해서 집안으로 들어가고 집행할 수 있는 규정 자체를 마련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기본권 침해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력을 동반할 수 있는 수단을 구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서 마련을 한다는 것보다도 결국 좀 더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예방을 하는 방식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쓰레기가 하루 이틀 쌓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재 위험 같은 것을 이유로 강제로 어떻게 하는 그런 법안 없어요?
[서정빈]
저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는 했는데 예컨대 이 공간이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고 이런 화재의 위험성 혹은 건물의 위험성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소방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재는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오롯이 개인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판단하고 또 강제력 혹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정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가서 사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지어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혹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들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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