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방송 출연자들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임경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15년 전 미용실에서 제 머리를 손질해 주던 지금의 아내에게 호감을 느꼈고, 두 달 정도 연애하다가 곧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양성애자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에게 성적 끌림을 느꼈고, 결혼 전에는 각각 사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예전에 만났던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오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결혼 5년 만에 지인이 있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긴 채 10년 가까운 시간을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혼인 당시 제 명의였던 아파트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8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지금은 20억 원이 넘는 가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바로는 아내 역시 양성애자였고, 호주에서 함께 지낸 지인이 동성 연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는 제 성적 지향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그 문제를 이유로 별거와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것도, 위자료까지 요구받는 것도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아내의 행동을 부정 행위로 문제 삼을 순 없을까요? 또 재산 분할은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봤습니다. 반전이 있는 사연이었어요. 사연자분도 양성애자였는데, 아내 역시 양성애자였다니 이렇게 성적 지향으로 이혼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죠?
◆임경미: 네. 사건 중에 아내가 친구와 동성애 관계인 것을 알고 모든 재산 및 양육권을 포기하게 하고, 헤어진 분의 사건도 있었는데 과거와 달리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자분은 아내가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렇게 오랜 별거가 있었던 경우에도 누구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경미: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사유를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아내가 사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별거를 한 기간이 10년이 되어서 결국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할 사유를 안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시효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혼하였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별거 기간이 일단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는지 유책성을 따지기는 조금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시각을 조금 바꿔서, 사연자분이 오히려 아내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임경미: 네. 민법에는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어서, 사연자님처럼 부정 행위가 일어난 날을 기산하여 생각할 여지도 있지만,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자신의 혼인 관계가 상간자로 하여금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고 판단하며, 이혼이 성립되어야 평가가 되는 것이기에 이혼의 성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여부를 알 수 없고, 이혼이 되어야만 비로소 위자료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이 이루어지면 기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사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시효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연자의 경우, 오랜 별거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라면 혼인의 파탄과 관련이 없을 수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연자분도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긴 책임이 있지만, 배우자의 성격, 성적인 지향 역시 사용자분은 몰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런 거 주장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임경미: 네.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었거나, 일정한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연자의 경우는 무효 사유는 되지 않고,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경우로, 혼인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양성애자나 동성애자였음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라면 이를 속인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해치는 기망에 해당할 수 있어 혼인의 취소는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혼인 취소가 되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했다 라고 하는 이력은 남지 않게 되나요?
◆임경미: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는 혼인의 이력이 증명서에 남지 않으나, 혼인의 취소는 이혼과 같이 혼인 취소의 기재가 남아서, 결국 혼인의 이력은 남게 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혼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취소 이렇게 기록이 있으니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사연자분 아내와 10년 이상을 별거를 했어요. 근데 별거 전에 처음에는 8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20억이 된 상황이에요.그러니까 12억 원 이상 부동산이 올랐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사실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별거 전에 8억의 시세로 나누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별거 전에 시세가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현재의 시세가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임경미: 네. 사연자님의 생각처럼 다소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재판상 이혼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 그 대상과 액수는 이혼 판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이혼 판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그러면 현재 가격으로 기준한다는 거네요?
◆임경미: 네. 그러나 부부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의 변동이 생겼는데, 이것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조인섭: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요?
◆임경미: 부동산의 경우는 특별히 어느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변동이라고 보기 힘들고, 판결시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의 시세가 내려왔다면, 그 시세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한 기여를 인정하는 판단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10년의 별거 기간이 있었다고 해도 20억 원의 시세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네. 하지만 일단은 10년간 별거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기여도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위자료 문제인데요. 아내가 사연자 분의 부정 행위를 알고, 별거에 들어간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또 사연자분이 또 아내도 양성애자였잖아요? 이런 경우에 아내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효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오랜 별거 기간 중에 관계가 혼인 파탄과 직접 연결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성적 지향의 문제 이것만으로 곧바로 혼인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혼인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실로 속였다고 인정된다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하시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별거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의 시세가 분할 대상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동안에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한 기여도는 반영될 거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임경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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