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돌봄 근로단축' 허용한 사업주에게 1명당 월 30만 원 지원

2026.01.01 오전 12:06
올해부터 근로자가 12살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35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중소·중견 사업주일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도 재개돼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한 명에 월 최대 120만 원이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최대 130만 원으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한 달 연장됩니다.

또한, 올해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늘어나고,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넓어집니다.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되고,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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