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병기 금품수수' 수사 요청에도...경찰, 착수 안 해

2026.01.02 오전 10:47
경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받으면서 수사 요청을 받았지만,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전 원내대표가 금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탄원서와 관련 진술서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작서 관계자는 탄원서가 수사를 의뢰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해 배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은 YTN에 탄원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낸 것이고, 당시 경찰에도 분명히 인지수사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탄원서뿐 아니라 의혹 내용이 담긴 진술서와 조사에 필요한 참고인 명단까지 함께 전달했는데도 경찰이 수사를 뭉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탄원서에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구의원 2명이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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