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6.01.02 오후 05:01
법원이 최근 인사에서 고등검찰청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보 인사를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정 검사장을 수개월 만에 고검 검사급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한 거라며,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고, 이에 정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정 검사장 인사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본안 사건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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