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살 아동 워터파크 사망'...법원, 운영사 등 4억 7천 배상 판결

2026.01.08 오후 01:29
ⓒ연합뉴스
강원도 한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7살 아동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관리 업체, 인솔자인 태권도장 관장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현곤 부장판사)는 사망한 아동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19일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관리 수탁업체, 아동을 인솔한 태권도장 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약 4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앞서 2022년 6월, 당시 7살였던 A 군은 워터파크 파도 풀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수 사고를 당했다. A 군은 약 7분 50초간 물에 떠 있다가 발견됐으며, 이후 익수로 인한 폐렴과 패혈증으로 같은 해 8월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군은 보호자나 인솔자의 통제 없이 혼자 파도 풀에 입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워터파크 운영사에 대해 "안전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워터파크의 최종 운영자로서 이용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장 120㎝ 미만 아동의 단독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봤다.

안전관리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요원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아동 단체를 인솔한 책임자로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관장이 아동의 신장이 이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나 준비운동 없이 파도 풀에 입장시킨 점, 다수의 관원을 소수 인원으로 관리한 점 등을 과실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워터파크 측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신장 제한 안내 표지판 등 외형적인 안전 조치를 일부 취한 점을 고려했다. 또 사고 당시 아동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파도 풀에 많은 이용객이 있어 안전요원이 즉각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워터파크 운영사 및 안전관리 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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